'훈련시키려고' 제주서 백구 두 마리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징역형

작년 10월26일 저녁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를 목줄에 채운 뒤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도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두 마리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4km를 내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지난 2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목줄을 채운 백구 두 마리를 본인 승용차 뒤에 묶은 뒤 약 4k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개들이 승용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바닥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30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학대 당한 개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개들이 도망쳐서 어디갔는지 모른다"며 "개를 훈련시킬 목적이었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제주도에서 백구 두 마리가 차량에 묶여 끌려다닌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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