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매진아시아 상장폐지 의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이매진아시아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매진아시아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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