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38%로 마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이 83%로 집계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14만8808명 중 12만4074명이 신청해 83.3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할 경우 실제 신청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ㆍ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광명시(89.26%), 동두천시(88.61%), 성남시(88.06%) 순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은 74.19%, 77.98%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4분기 신청 대상자(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를 상대로 다음 달 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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