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물 '개별 정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일 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일대에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1978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지나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역사환경보전, 기존 도시조직의 보전 등 도시관리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면 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등)을 도입해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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