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재난방송 대신 드라마·예능…MBC·SBS가 가장 많이 위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지상파 3사가 지난 3년간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건수 중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적발 방송사로 MBC, SBS가 나란히 이름을 올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적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 위반 건수는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 SBS가 21건으로 전체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악방송과 광주영어방송이 각각 12건, KBS가 6건을 차지했다.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은 총 16 곳으로 지상파 3사를 비롯해 JTBC, 채널A,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방송, 경기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등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중 지상파 3사의 위반건수는 총 52건으로 54.1%를 차지했다. 과태료 역시 MBC가 1억9500만원을 냈고 SBS가 1억5750만원을 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도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익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가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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