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물 철거 신고 절차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을 마련했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다. 이전에는 별도 서식이 없어 형식적인 해체공사계획서가 제출되더라고 거부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에는 ‘공사개요’, ‘건축물 철거공사 계획’,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 작성서식을 수정·변경해 제출해도 된다.

또, 법적 내용 뿐 아니라 가설구조물 설치부터 폐기물 반출까지 철거공사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게 돼 있다.

해당 양식은 10월1일부터 철거·멸실 신고 시 반영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는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등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7기 ‘5대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표준 양식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내실을 강화하고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16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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