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의장에 '강제징용 문제, 청구권협정따라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문의상 국회의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인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문 의장을 회담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 의장에게 징용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형태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그에 따른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은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한국 국회가 청구권협정을 토대로 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이 지난 2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왕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중의원에 진의를 직접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의장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독립궁전에서 열린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가와무라 간사장과 배석자 없이 20여분간 별도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징용 배상 문제 외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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