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마크에 개선 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에스마크에 내년 4월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받는다. 서류 제출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에스마크는 웹 관련 기술 개발 업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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