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눈치 안 보고 자녀 맡긴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교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길 수 있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는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진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하고 있다.

3~5세 유아는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경우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연장보육반에도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1~2세반은 2명, 3~5세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보육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별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유휴인력 20만명과 내년도 신규 교사 4만명 등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며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현재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하나, 앞으로는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1~2세반 2000원, 3~5세반 1000원으로 나뉜 시간당 단가대로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자동출결시스템도 도입된다. 어린이집 출입구에 인식장치를 설치해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이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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