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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