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점검…공모 시기 조정·계획변경 등 지자체 권한 ↑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113건, 시설물 관리 운영 부적정 89건 등 총 350건 지적
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 조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0~1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5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기금을 지원 받아 건립·개보수 중인 사업 497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9957억원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개보수에 1208억원이 지원됐다.

감시단은 사업선정과 계획수립 57건, 집행·회계처리 113건, 설계·시공관리 91건, 시설물 관리운영 89건 등의 부적정 사례를 찾았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후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산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회계관련 사안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내년부터 착수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을 조정해 촉박한 일정으로 연례적인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정산 기준도 개정한다. 일정 범위 내의 사업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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