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작업장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 작업을 진행한 업체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실시한 기획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를 제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C·D업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업장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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