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국회 출석 선택할까

국회 법사위 5일 오후 증인 11명 채택 의결 예정…법적인 의무 없고, 발언 내용 수사에 영향도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합의와 번복을 거듭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 여야가 11명의 증인 채택을 합의하면서 정상적인 진행에 무게가 실렸지만, 11명 중 몇 명이나 실제로 국회에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5일 오전 회동을 통해 1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장학금),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교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장학금),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웅동 채무관계) 등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오른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5일 국회에서 만나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4일 조국 청문회 합의 직후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와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서는 그림이 가능해졌다. 김도읍 의원은 "동양대 총장은 증인채택을 고수하면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아서 양보했다"면서 "오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증인 2명의 추가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 채택을 의결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의 증인 채택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늦어도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送達)'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전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출석 의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청문회에서 전한 자신의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 의무감이 없는 증인출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야는 증인 채택 이후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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