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보험료 상승 시 소상공인 고용 위축…영세업장 고려해야'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통해 "본격적인 연금 개혁 합의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세 사업장 지원 확대 방안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소공연의 현실적인 방안 제시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8개월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 합의에 실패한 채 1기 활동을 종료했다.

소공연은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구조"라며 "연금특위 내에서 소공연을 제외한 경영계는 현행 구조의 유지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와 12%까지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마지막 시한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에 비사업장가입자위원으로 참여한 소공연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1%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하위소득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공연은 "근로장려세제 등 여타 사회복지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소상공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현재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50%를 부담하는 사업주 부담분도 증가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 고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적용되나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만 지원돼 현재 최저임금 기준대로라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근무하면 지원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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