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측 '부정청탁 없었다…KT 전 사장 증언 거짓' 주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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