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증여세 30억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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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3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면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공익법인이다.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려줬다.

국세청은 이 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2017년 10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K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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