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레드 기술 유출 삼성 전 연구원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의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연구원 조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56)씨, 협력업체 임원 박모(60)씨의 원심 벌금 5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조씨의 행위가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느냐였다. 조씨는 2010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SMD 기밀정보를 LG디스플레이 측에 빼돌린 것으로 봤다.

1ㆍ2심은 모두 조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조씨가 퇴사 당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조씨가 SM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와 박씨는 벌금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LG디스플레이가 재산상으로 이득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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