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업체,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7년에 걸쳐 담합한 경기·인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표와 삼표산업이 9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한 부당 이득의 수준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도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담합해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27개 업체다. 이 가운데 경인실업은 폐업함에 따라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7년에 걸친 이들의 담합 행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원회 조사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했고,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6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 업체들에 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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