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기소 20대男 1심 무죄서 항소심 유죄로

법원 "성인지 감수정 고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 기준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일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수위가 남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단계 별로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는 멈춰야 했는데 구체적 행위까지 나간 부분, 피해자가 성관계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관점을 녹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가족 등의 탄원서를 고려해도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판단 기준으로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두고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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