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성폭행 주장 여성에게 합의금 4억5000만원 지불 인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35)에게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는 호날두가 최근 미국 법정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호날두가 마요르가에게 합의금 37만5000달러(약 4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을 찾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호날두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유명한 축구 스타"라고만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마요르가는 지난해 8월 미투(Me too) 운동에 힘을 얻어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호날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자 호날두는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며 미국 법정에 해당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37만5000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됐음이 드러났다.

호날두 측은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