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재심서 45년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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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까지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은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과 담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선포한 유신헌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고, 불법 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4년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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