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나몰라 진흙탕 SNS마켓…'먹튀'에 앓는 소비자

411곳 중 1곳만 7일내 환불 가능 안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30대 김지은씨(가명)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주문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김씨는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

#. 20대 소비자 남영희(가명)씨는 SNS 마켓을 통해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SNS를 통해 상품을 파는 'SNS 마켓' 대부분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한 달간 네이버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411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단 한 곳만이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마켓이 제대로 된 사업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법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받은 지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가격이나 배송일자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곳은 4곳 중 한 곳에 불과했고, 70%는 현금만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145곳·35%)들의 경우 모두 청약철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사례 169건 가운데 계약 불이행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 피해가 85건(86%)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이 대부분(87.5%)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