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입간판 파손' 탤런트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부순 탤런트 이재룡(55)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 등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올해 6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내용, 반성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면서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씨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맹가네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2', '일말의 순정' 등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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