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옛 행남자기 스튜디오썸머 과징금 6억2690만원 부과 의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 대해 과징금 6억26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및 검찰 고발(회사 및 전 대표 등 4명) 등을 의결했었다.

스튜디오썸머는 매출을 부풀렸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주석을 적지 않았다.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 등도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기도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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