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부, 중·러 군용기 침범 관련 '국제법 규정 준수한 것'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도발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국제법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건과 관련해 "전날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연합 공중 전략 순항 훈련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비행하는 기간 양국 공군기는 엄격하게 국제법 규정을 준수했다. 다른 나라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합 훈련은 중·러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제 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양국 군의 협력 수준과 연합 행동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동해 KADIZ을 침범했다. 이들 군용기 중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으며 우리 공군 전투기는 이 군용기 전방 1㎞ 거리로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KADIZ는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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