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누른 흔적 배제할 수 없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풀리나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 사망 당시 사진.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5) A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 A 군이 숨진 직후 찍은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2일 숨진 A 군의 사망 당시 사진 6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군 뒷목과 목 아래 부분, 어깨선을 따라 멍처럼 보이는 검붉은 흔적이 넓게 퍼져 있다.

또 그 밑으로는 날카롭게 긁힌 자국도 있다. 관련해 사진을 확인한 법의학자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생기기 쉬운 부위가 아니라며,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이상 국과수 부검의를 지낸 또 다른 법의학자는 현남편 B씨의 다리가 우리 나이로 6살인 A 군의 몸을 눌러 질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성인 남자의 다리가 단순히 (B군 몸에) 올라가서 그거에 의해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다. 다른 인위적인 외력, 즉 어떤 타살에 의해서 이런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 군 사건을 검토했던 전직 국과수 고위 관계자도 당시 타살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MBC에 증언했다.

한편 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재판은 23일 열렸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고유정이 자신의 혐의 등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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