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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