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오부시 일부 제품, 벤조피렌 기준 최대 3배 초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타코야끼나 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중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으로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였다. 문제가 적발된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 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 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30%에 해당되는 6개 제품이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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