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앞에서 계약직 직원 질책…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 앞에서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 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에게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에게 "어떻께 책임질 거냐"며 반복적으로 잘못을 지적했다. 또 "우리 7살짜리 아기랑 말하는 게 같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일부러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고 A씨가 맡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병가나 연차를 사용할 때면 B씨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B씨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진정인 A씨에게 하는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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