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조종사도 음주측정'…강훈식,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외국 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안, 국토교통부 고시로는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해서만 '음주단속'을 할수 있던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보안법 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운영자가 국내 뿐 아니라 외항사 소속 조종사ㆍ정비사를 대상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구에서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해 측정 대상과 방법이 모호했고, 국내 항공사를 규제하는 국내법인 만큼 외항사에 대한 적용도 불가능했다.

이 법은 9월로 시행예고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강화방안'의 보완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 방안을 발표하며 잇따른 항공기 조종사 음주 적발에 대한 대책으로 각 항공사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종사자의 15%에 대해서만 샘플 측정을 해왔던 기존 수준 대비해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지만 이 역시 외항사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강 의원실측은 "국내법, 고시로는 외항사에 대한 음주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 법안을 통해 외항사 조종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막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예고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9월부터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 전 항공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강훈실 의원실 측은 "국토부가 9월로 시행예고한 고시는 승무원까지 모두 음주측정을 하도록 해 과도한 침익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