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용 돈 빌려달라'…수천만원 가로챈 베트남인 실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잔고 증명용 돈을 빌려달라며 자국 유학생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베트남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학비가 부족해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은행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비자를 연장받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라도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잔고 증명용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17년 12월자로 비자가 만료돼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쓰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해자 수와 규모,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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