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업 공익성 검증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를 할 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 따라 중토위가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 인허가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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