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건국 70주년 특별사면 발표…4년 만에 단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한 '건국 70주년 특별사면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사 대상은 2019년 1월1일 이전 복역 중인 경우로 한정됐다. 우선 대상은 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 참전자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 주권·안보·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대외 작전 참여자이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 기존 특사 조건 대상자들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가 중대 건설사업 공헌자, 노동절 포상자, 과잉방위 범죄자, 장애인,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등이 새롭게 대상자에 추가됐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3년 이하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량이 1년 이하인 경우 특사 심사대상에 오른다.

다만 살인·강간·방화·납치·조직폭력·마약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뇌물수수 사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조직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석방 등 시행은 인민법원 결정 이후에 이뤄진다.

이번 특사는 2015년 항일전쟁 전승 70주년을 기념해 특사가 시행된 지 4년 만이다. 특사를 통해 중국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애국심과 단결력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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