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 커플 파경’에 끝없이 쏟아진 가짜뉴스들…처벌은?

두 사람 궁합부터 파경 원인 분석글까지 천차만별
현행법상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가 이혼조정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루머와 지라시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이 같은 지라시들은 '작성'이 아니라 '유포'만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시간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한 루머는 온라인 상에만 수십건에 이른다. 특히 증권가와 연예계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루머들은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반 대중까지 확산돼 10만여건 가까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궁합을 점친 글부터 두 사람의 결혼 전 과거를 희화한 사진, 한쪽에 파경의 원인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기술한 글, 불만이 컸던 한쪽이 합의 없이 이혼절차를 밟았다는 설, 심지어는 성적 취향을 담은 조롱성 루머까지 다수의 지라시가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두 사람 측에서 각각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정도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이는 명예훼손 수준이다. 또 이런 루머들이 SNS를 통해 해외에까지 전달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송중기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혜교 측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번 사례와 같이 루머를 작성, 유포하는 경우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전달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또한 "법령상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최초 작성자만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은 루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허위 사실을 작성, 유포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지라시를 만든 사람과 단순 유포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만큼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포 경로를 추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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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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