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복 바지 입은 여성도 고궁·왕릉 무료입장

문화재청, 인권위 권고 수용해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수정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다음 달부터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이나 통이 넓은 한복 바지를 착용한 여성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상대 성별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과 조선왕릉을 무료로 입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6일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인 조치다. 일부 민간단체가 상대 성별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한 가이드라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에는 일반 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차별이라면서 지난 5월 문화재청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권고를 수용했으나, 상의와 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바꾸지 않았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관람객에게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퓨전 한복’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료관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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