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400→1000만원 인상…'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을 지급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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