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부터 유치원3법까지…삐걱대는 패트열차

유치원3법, 상임위서 논의 못한채 법사위로 이관
정개·사개특위, 연장 협상에 진통
패스트트랙 처리 때마다 고비 겪는데…지정 이후엔 슬로트랙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어렵게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삐걱대고 있다.

국회를 마비에 이르게 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특위 활동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의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역대 두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 해 '슬로우트랙'이 현실화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는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남은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들은 상대적으로 학습이 덜된데다 의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상임위로 이관될 경우 아예 새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한국당이 바라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특히 여야 4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정개특위를 지금 구성원 그대로 연장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여야 4당으로서는 선거법을 현 정개특위에서 의결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활동 마감 전 선거법을 의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의결 시도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는 매일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의결 기류가 보이면 안건조정위 가동을 곧바로 요구해야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긴박한 일주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처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은 지정 이후 상임위 논의를 단 한차례도 하지 못한 채 25일 법사위로 이관된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과 조승래 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호소했지만 법사위에서도 90일을 전부 채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치원 3법은 빠르면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직후인 9월말, 늦으면 11월말께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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