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한 택시기사, 징역 6개월…과거에도 벌금형 전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운전 중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배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10시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폭행헀다. 배씨는 여성 승객 A씨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았다. 또한 폭행은 택시를 세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재판에서 A씨를 폭행한 적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젊은 여성이어서 훨씬 덩치가 큰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이후에만 상해,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계속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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