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단속 유관기관 워크숍…불법 차량 3500대 단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4~5일,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자동차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단속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공단, 경찰청, 지자체 단속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관련법령과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단속 실무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수행해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2018년 6월 27일 이 현재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는 국토부장관이 임명한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공단은 불법자동차 3587대를 단속했으며 위반건수는 총 6188건으로 집계됐다.

권병윤 이사장은 "불법자동차는 주변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단속활동 확대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불법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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