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키운 강아지 잡아 먹은 미화원 처벌 가능할까

학생들, 캠퍼스서 기르던 '깜순이' 사라지자 수사 의뢰
용업업체 직원들이 도축해 술 안주로 먹어
경찰 "유기견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수원여대 해란 캠퍼스에서 자란 개 '깜순이'(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학교 내에서 기르던 강아지 ‘깜순이’가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잡아 먹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깜순이는 지난해 12월께 이 학교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데려와 캠퍼스 안 분리수거장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깜순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 조사에 업체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직원은 깜순이 행방 질문에 동물병원, 입양, 농장 등의 핑계를 대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학생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이 직원은 깜순이를 도축장에서 도축해 지인들과 술안주로 먹었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깜순이를 도축하고 먹은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쟁점은 '깜순이'를 유기견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유기견이면 처벌할 수 있지만, 깜순이를 데려와 기르고 관리를 하는 등 소유를 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유기견 도살은 불법이지만 자기 소유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깜순이의 유기 상태 상황을 기준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깜순이를 수개월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반면 깜순이가 돌봤다고 하나 유기 상태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됐다면 유기견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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