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 방송中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의혹 광범위하게 허용될 필요 있어"

방송에서 공인에게 한 '종북'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종북'이라는 표현이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토대로 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서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후보자로도 입후보한 적이 있는 공인이었고, 그의 남편 또한 그간의 사회활동경력 등에 비추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5대 종북 부부'를 소개하겠다며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차트를 들고 이 전 대표에 대해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애국가도 안 부른다"라는 언급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전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 등을 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또한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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