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늘리는 법률 비중 올 1분기 최대'

예정처 추계 세제이슈 보고서 발간
1분기 39.3%…집계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비중이 분기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회에서 가결된 135건 법률 가운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53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10건 중 4건의 법률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비중은 예정처가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다. 첫 집계가 시작된 2017년 4분기에는 34.5%에서 지난해 1분기에는 35.3%, 2분기 33%, 3분기에는 21.4%로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에는 28.1%로 다시 높아졌다.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법률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 숫자는 국회 논의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 통과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사업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대규모 복지사업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액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5조175억원이 추가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연평균 2조3898억원이 부담되는 아동수당법안이 가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는 기초연금법도 개정돼 국고에서 2조1789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정처는 추계했다.

예정처는 올 1분기 통과된 법률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121억원이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담이 가장 큰 사업은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연평균 1242억원이 지원된다. 이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지원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평균 333억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정처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안에 기초한 재정규모"라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간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추가재정 가운데 국가부담은 91.6%인 1942억원을 차지했다. 지자체는 8.4%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방재정분권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수 가운데 지방세 비중을 확대한 바 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재정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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