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故)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윤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범죄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부당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윤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을 일으킨 배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씨의 후원자 439명은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후원금 총 1000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후원자 대리인인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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