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발의

쓰레기 수거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 도서는 우선지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제24회 바다의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 2013년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지난해 기준 9만 5000t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돼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 3배 수준인 톤당 3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 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부유·침적 쓰레기는 물론 연안 및 도서 지역 해안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안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 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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