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늦었어도 아찔'…'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긴급체포

'신림동 강간미수'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CCTV 영상 속 남성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을 내밀어 현관문이 닫히지 못하게 시도했다.

문이 그대로 닫히자 A씨는 1분가량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도어락 버튼을 눌러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