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접대·횡령' 승리,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방한한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 전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5년 승리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적시했다.

승리와 유씨는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