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증' 습득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51개 민원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관련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았다. 이후 해당부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1건의 과제를 지정했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정부 포털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이 추가된다. 현재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될 경우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한 뒤 분실자에게 수령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습득 이후 통보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불필요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반복돼 왔다.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를 위한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등·하원 여부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여권 배송시스템도 간소화된다. 민원인이 여권 우편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를 거쳐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배송되는데, 이를 바꿔 내년 12월부터 여권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 수령 주소지로 곧바로 배송하게 된다.

이 밖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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