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 화염병 테러' 징역2년 70대에 항소…'납득 못해'

檢 "헌정사상 초유의 범행…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공격 행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모씨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모(75)씨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후 6시13분께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이고 국가의 재판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살상무기인 신나 등을 준비하고 이를 투척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대법원장 비서관이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양형의 이유로 언급하면서 구형 보다 현저하게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방화행위는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금일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모든 책임을 대법원장, 검찰 등에 돌리는 등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고, 김 대법원장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판매하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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