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 앞두고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15일로 연기'

한진그룹, 동일인 변경신청서 아직까지 제출 못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10일 발표키로 했던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공개 시기를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로 새롭게 동일인 지정을 해야하는 한진이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1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일로 미루기로 했다. 고 조양호 회장을 대신해 새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하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거래법상 중점 감독 대상인 대기업 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를 결정 짓는 기준이 된다. 동일인에 따라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를 포함할지가 결정되서다. 동일인이 변경되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게 돼 기업집단의 범위에도 변동이 생긴다. 이에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올해엔 LG(구본무)·두산(박용곤)·한진(조양호) 그룹 총수가 바뀔 전망이다. 타계한 기존 총수를 대신해 각각 구광모(41) LG 회장, 박정원(57) 두산 회장, 조원태(44) 한진 회장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진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지정도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