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학살 보도기자 석방…'빨리 편집국 가고싶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 형을 받은 취재기자들이 7일 전격 석방됐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소속 쪼 소에 우(29), 와 론(33) 기자는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수감돼 있던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들은 감옥에서 500일 이상을 보냈다.

와 론 기자는 "우리의 석방을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 기자인 만큼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측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용기 있는 기자들을 석방해 매우 기쁘다"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 중요성의 상징이 돼왔다. 그들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기자는 2017년 12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미얀마 법원은 정부 공식 문서 불법 소지, 공식 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두 기자에게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헀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6520명에 달하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상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두 기자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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